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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陳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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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5. (최종: 2018.09.10. 21:55))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광고심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에서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2차 피해 예방에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업계는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관련한 제재를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다수의 광고물들이 성범죄를 한 순간의 실수’ ‘착각과 오해’, ‘호기심’,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중 83.2%는 피해자와 아는 관계이며 직장동료·연인·친구·선생님·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해당한다.
 
 
 
포털의 변호사 광고들은 유독 성범죄만을 한 순간의 실수이고, 피의자가 억울한 가벼운 범죄이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 엄연한 준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사이에 술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포장하거나 ‘성범죄 무고자 전체 무고죄의 40% 집계’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법무부, 검찰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었으며,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수치의 자료로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르바이트 형 꽃뱀, 음주사기단 꽃뱀, 임신형 꽃뱀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처법으로는 일단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게재한 로펌도 있었다. 심지어 국민참여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며 가해자들에게 성범죄와 관련해 참여재판을 추천하고, 승소판결문을 통째로 인터넷에 공개한 로펌도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연령, 성씨, 사건 당시 정황까지 적시되어 있어서 2차 피해로 볼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재판과 사건별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사건을 한정하며 함부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제재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나 대처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한 로펌이 교대역에 ‘아동 성추행, 강간범죄, 몰카 처벌 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광고를 걸었다가 참다못한 시민들의 항의로 철거했던 일도 있었다.
 
출처 : 트위터 갈무리
 
미투 운동의 종착지는 제도적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법률 시장을 찾고자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할 언어가 ‘가해자들의 시각’과 ‘권력 구조’로 지배되어 있다면 또 다시 무력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몰카 피해 방지,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등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언어와 시선으로 성범죄를 인식하고 광고한다면 국민들에게 성범죄는 ‘호기심’에 ‘우연히’ 일어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변협이 관련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못된 광고가 있다면 적극 제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관하여 문제점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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