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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陳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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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6. (최종: 2018.09.12. 12:12))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명시
- 정부가 영화근로자 대한 성범죄, 노동착취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공정행위 적발된 단체 또는 개인은 재정지원에서 배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영화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또는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폭력적, 성적 연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등 영화계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제작자나 연출자, 감독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촬영 현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성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영화 근로자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자의 58%가 영화작업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폭력 사실을 쉬쉬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인들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명시된다. 또 영화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사전방지하거나 사후조치를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 성폭력 등 영화계 내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화계 내 인권존중,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영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확대 등 정부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의무를 담았다.
 
진선미 의원은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며 “이번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계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영화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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