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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2019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여성수급자는 약 1.4%수준-
- 여성의 출산뿐 아니라 돌봄노동, 양육을 포괄하는 제도개선위해 20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되어야 -
 
○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에 여성은 겨우 16명, 약 1.4%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는 최대 50개월까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 그런데 현재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인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출산크레딧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여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는 △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즉, 출산을 한 시점에 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입했다고 해도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및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출산의 주체임에도 그 혜택이 모두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 200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신설되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급 받을 수 있다.
 
○ 해외 국가의 공적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여성의 연금 수급권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이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의 목적을 츌산을 포함한‘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2016.7.20.)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8월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노인의 높은 빈곤율일 정도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출산크레딧이 여성의 출산뿐만 아니라 돌봄노동, 양육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혜택을 여성들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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