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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국회(國會) # 제주특별법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시도 중심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든다.
 
○ 오늘(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 이로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붙임자료 참고). 이는 강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 · 투자 이행기간 ·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충하는 사항도 의결되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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