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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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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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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02. (최종: 2019.06.04. 10:17))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의원,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의원,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취약계층이 발생, 보호범위 확대해야
-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 포함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지난 5월 31일 발의했다.
 
○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과 같이 절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모자라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과 같이 재난대피지시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렵거나,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피ㆍ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 현행 119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보호를 국가안전기본계획 및 구조ㆍ구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폭넓게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이들의 구조ㆍ구급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창일 의원은 “재난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KT아현지사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신수단이 마비되어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사회적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회적약자의 숫자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이들의 안전을 전체적인 국가안전계획수립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더 많은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 강창일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은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 재난안전법은 강창일‧기동민‧김종민‧김해영‧백혜련‧송갑석‧신창현‧오영훈‧인재근‧임종성‧정동영(가나다순) 등 11명의 의원이, 119법은 강창일‧기동민‧김종민‧김해영‧백혜련‧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승희‧인재근‧정동영(가나다순)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602-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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