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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폐기물(廢棄物)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1.17. (최종: 2019.11.17. 19:55))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과 - 최봉기 (051-888-3684)】
◈ 11월 중 광역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연료화시설) 폐기물반입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 종량제봉투 미사용,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 중점 단속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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