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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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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22. (최종: 2018.09.10. 17:43))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22./16: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일단 한병도 정무수석 우리 당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환영한다. 명백한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개정에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와 정당을 찾아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거부할 명분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오신 것하고, 또 만남이 국회에서 반드시 헌법 개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것은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표결을 거쳐가지고 헌법 개정을 확정을 지으려면, 이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 정당 대표자들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 속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서 이런 행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많이 든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찬성을 받아야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국회나 정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만들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고,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의지와 집념, 그리고 그에 따른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불 보듯 뻔하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극적인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찬성을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발의한 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자구하나도 수정할 수가 없다. 찬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부결을 시켜버리고, 또 각 정당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하고, 이런 이중적인 비용이 드는 그런 절차를 만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당은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표결을 피할 수 없다. 위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각 정당 대표자 회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안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이 헌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논의를 해보고,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해서 국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표결 이전에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이 국회에서 대폭 반영이 되도록 정부는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철회를 하도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렇게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 계의 분출된 요구나 욕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국력이 얼마나 이게 훼손이 되는 국론분열, 국민반목의 불씨가 많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국가의 오늘 디자인하는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근본인 헌법을 만들 때에는, 일단 만들면 통과가 되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저희 당은 하루 빨리 여야 대표회담을 통하든, 현재 국회에서 가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하든 간에 국회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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