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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일 (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안에서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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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안에서 담배 못 피운다.

2019. 3.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보관 (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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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