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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6일 (화)
4월 17일부터 절대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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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절대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도입

충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충북도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공보관 (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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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