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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延期)는 절대 불가하다. 한국당은 지연전략을 펴기 위한, 어설픈 3류 연기(演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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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조국(曺國)
【정치】
(2019.09.04. 09:48)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延期)는 절대 불가하다. 한국당은 지연전략을 펴기 위한, 어설픈 3류 연기(演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외2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延期)는 절대 불가하다. 한국당은 지연전략을 펴기 위한, 어설픈 3류 연기(演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애초부터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실토하기 바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9월 2일~3일 양일간 청문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던 것 같다. 그 이후 가족증인 채택을 집요하게 요구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16조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국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어제 청문회 증인채택을 문제 삼아, 법사위 전체회의를 2~3분만에 산회시켜 버렸다. 라면 익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 회의는 사회권을 김도읍 의원에게 넘기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시작 1분만에 정회가 아닌 산회를 선택했다.
 
일본수출규제 관련한 긴급추경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도망가더니, 이번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도망갔다. 한국당의 패시브 스킬은 도망인가?
 
청문회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한 9월 3일을 또 다시 넘길 수 없다. 한국당이 추석민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위해, 청문일정을 질질 끄는 것은 구질구질한 일이다.
 
한국당은 청문회 무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떼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문회는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듯, 이번엔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당은 청문개최 지연전략을 펴기 위한, 어설픈 3류 연기(演技)를 중단해야 한다. 지켜보는 국민도 피곤하다.
 
■ 조국은 안 되고, 여상규는 되는 이상한 잣대 ... 법 위에 군림해 온 못 된 버릇부터 버려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되’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되’는 한국당의 이상한 ‘법잣대’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라고 주홍글씨를 새겼지만, 정작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등 의원 다수가 ‘잠재적 피의자’ 신분 아닌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근거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후보자를 피의자로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칭했다는 논리이지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객관적 정황은 없다.
 
더욱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59명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한국당 법사위원 다수가 ‘피고발인’인데, 피의자가 될 공산도 크다. 여 위원장 이외에도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이은재, 김진태,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입으로는 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법과 정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주홍글씨를 거두고, 법에 따라 경찰조사를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
■ 불법으로 노조 파괴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환영한다.
 
불법으로 노조를 파괴하려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환영한다. 불법적 노동행위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은 어제(29일)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실형을 확정했다.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창조컨설팅은 2010~2011년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현대차가 깊이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의 하청 업체인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로, 대통령 재임시절 현대차와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창조컨설팅은 전성기에 168개 기업을 컨설팅하며 14개 노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용역깡패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직장을 잃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현대차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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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조국(曺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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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