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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5일 (목)
유족연금 지급액 현실화 및 사망자 납입보험료 반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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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09.23. 14:05) 
◈ 유족연금 지급액 현실화 및 사망자 납입보험료 반환, 검토 필요
현재까지 유족연금 및 본인연금 중 하나를 포기한 연금수령자 7만1,984명 【김상훈 (국회의원)】
현재까지 유족연금 및 본인연금 중 하나를 포기한 연금수령자 7만1,984명
유족연금 지원액 60%로 공무원연금과 일원화 하고, 일시지급도 검토할 필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유족연금 및 본인연금 중 하나를 포기한 연금수령자(배우자)는 7만1,9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1명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7년 한해에만 1만288명이 유족연금 또는 본인연금 중 하나를 포기했다.
 
지난 1993년부터 올해까지 유족연금 및 본인연금 중 하나를 표기한 연금수령자로 인해 기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에 귀속된 연금액은 2,341명, 157억6,375만6천원이다. 2009년이후 현재까지 유족연금 수령대상자가 없어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에 귀속된 것은 3명, 3,145만2,700원이다.
 
2018년5월말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70만5,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우자가 65만4,9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 3만3,487명, 자녀 1만6,412명, 조부모 181명 손자녀 1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족연금 수령자들이 받는 유적연금액은 2018년5월기준 평균 24만1,555원이며, 자녀는 26만7,399원, 배우자는 24만3,113원, 손자녀 21만7,100원, 부모 19만8,802원, 조부모 18만4,289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게 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24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가 승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는 두 가지 유족연금(부와 모) 중 선택한 급여(100%)와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30%)를 합산해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유족연금제도는 일시적 목돈 필요에 대한 수요, 낮은 지급비율(30%)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은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30%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60%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유족연금 수령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연금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함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유족들의 경우, 생전에 연금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망한 가입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사망한 가입한 보험료 일시금 반환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지만, 김의원은 “일반 사적 연금보험의 경우와 비교해 차별이 있고, 정부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부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망자(亡者)가 낸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기 연금보험료를 수령하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일시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붙임자료 - 관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5-유족연금 지급액 현실화 및 사망자 납입보험료 반환, 검토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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