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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5일 (목)
납세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 조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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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09.23. 14:05) 
◈ 납세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 조정 법안 발의
받아갈 때는 10.95%(가산세 세율), 돌려줄 때는 1.8%(환급금 이자율)로 6.1배차 【박명재 (국회의원)】
받아갈 때는 10.95%(가산세 세율), 돌려줄 때는 1.8%(환급금 이자율)로 6.1배차
가산세율 인하·조정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또는 환급 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았을 때 추가로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10.95%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여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더해주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1.8%의 6배(6.1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애초에 높게 책정한 탓도 있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하는데 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오랫동안 시중금리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1.6%까지 내렸다가 올해 1.8%로 다시 조금 올렸으나 ‘가산세’ 세율은 2012년부터 줄곧 10.95%로 ‘환급가산금’ 이자율과의 차이가 2012년 2.7배 수준에서 현재 6.1배 수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해 왔다”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 첨부자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5-납세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 조정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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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