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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6일 (금)
몰카 범죄 엄정 처벌 위한 성폭력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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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2018.09.23. 14:06) 
◈ 몰카 범죄 엄정 처벌 위한 성폭력 처벌법 대표발의
몰카범죄행위 범위 확대로 피해자 입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이뤄져야 【신용현 (국회의원)】
몰카범죄행위 범위 확대로 피해자 입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이뤄져야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몰카 이득 몰수 조항 없어
신용현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할 것
 
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 이후, 몰카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몰카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몰카 이미지로 이익을 거둔자에 대한 몰수․추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일(목)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몰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에 대한 모호한 판단 등 몰카 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어, 몰카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그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법이 갖고 있던 ‘몰카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과 협소한 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 법은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몰카 범죄행위로 인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던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 행위규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화되는 몰카 성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몰카 범죄로 취득한 가해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어, 몰카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체화된 처벌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성폭력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6-몰카 범죄 엄정 처벌 위한 성폭력 처벌법 대표발의.pdf
20180706-몰카 범죄 엄정 처벌 위한 성폭력 처벌법 대표발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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