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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6일 (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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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8.09.23. 14:0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대법원 설득하며 설치 주도 【홍일표 (국회의원)】
판사출신 홍일표의원 대법원 설득하며 설치 주도
 
홍일표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되었고, 올해 2월 7일 안처장을 만나 인천원외재판부의 설치 계획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뒤 4개월여 만에 최종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천시민의 사법복지 업그레이드
 
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의 인구·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 또한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어엿한 고등법원은 커녕 원외재판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800건 이상의 항소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50여km나 떨어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항소심 사건을 위해 서울고법을 찾는 것으로 연간 12만9천521시간이 낭비되고 추가비용 18억9천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되면서 인천시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인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설치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홍일표의원은 2016년 3월에 미추흘구 석바위 인근에 인천가정법원을 설립해 인천시민을 위한 사법 복지 프로그램,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천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되면서 기존의 재판부가 이전하여 유휴공간이 생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도 기막힌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외재판부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언론 보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6-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유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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