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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8일 (수)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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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석(金鍾奭)
【정치】
(2018.09.23. 14:15) 
◈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김종석 (국회의원)】
- 김종석 의원, 현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에 대응하여 국회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기업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조사절차 등 관련 조항을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종주최하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변화의 크기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편향된 시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업집단법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중국의 4대 도시 경제는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경제위협에 대처할 국가경제전략이 시급한 시점인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경쟁법제 파트 발제자로 나선 영남대 심재한 교수는 조지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의 말을 인용해 "규제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규제를 사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게 된다"며 "경쟁질서 보호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것이 경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절차법제 발제를 맡은 최승재 교수는 "피심인의 절차 보장과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 및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법제 개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대해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개편안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공정거래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쟁법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절차법제 발제에 나섰다. 또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나눴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발제1>
: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쟁법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독점규제법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임.
- 독점규제법상 재벌/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방안의 논의에 앞서 경쟁제한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9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나,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타 여러 신흥국의 지배구조를 연구한 수많은 문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범 정답은 없음.
- 계열사 거래는 기업내부의 부당거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혼동.
- 일반집중, 소유집중, 기업지배구조, 터널링, 지대추구는 경쟁법 정책의 적절한 대상이 아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인위적인 시장집중 억제책은 대단히 부적절. 한국식 경제력집중 억제책은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대기업에게 오히려 좋은 정책일 수 있음.
- 자본주의/사회주의 불문하고 세계경제는 “차세대 기술혁신”이 제일 화두고 시장집중 자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음.
-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경제위협에 대처할 국가경제전략이 시급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
 
<발제2>
: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것이 전제. 그 중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진입가능성이며, 이는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업자들에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자유로운 경쟁제한’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즉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소.
- ‘자유로운 경쟁’의 실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간의 공동행위(카르텔)나 거대사업자의 독과점, 혹은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경우.
- 국가의 경제규제의 근거는 시장의 실패,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external effects),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지대(scarcity rent).
- 규제는 여러 집단을 필히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그 규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생산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로비활동과 같은 정치행위에 몰두.
- 규제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 소규모 그룹 또는 그 규제를 사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게 됨.
- 경쟁법의 입법취지는 경쟁질서보호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8-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도록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석(金鍾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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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