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교육, 정보화담당, 규제개혁 등 기업과 상관없는 부서 배치로 10년간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47건 중 불합격은 고작 6건 - - 공직자윤리위 심사 무력화시키는 경력관리용 자리, ‘개방형’으로 바꿔야 -
1. 공직자윤리위,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7명 재취업 심사
0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4급 이상 퇴직자는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
0 동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 - 2011년 법 개정으로, 10월 30일부터 퇴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로 변경 - 또한 세월호 이후 2015년 법 개정으로, 3월 31일부터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 - 아울러 2015년 3월 31일부터 3~4급 퇴직자는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2급 이상 퇴직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장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을 더 어렵게 규정 - 이런 점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경력관리는 대부분 3급 이하 과장급이 대상
0 지난 10년 간 47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취업 제한’과 ‘불승인’은 총 6건에 불과 - 이는 재취업 심사 신청자가 퇴직 전 담당한 업무가 재취업 하려는 회사의 업무와 그만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 ‘취업 제한심사’는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가 재취업하려는 곳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심사받는 것이고, ‘승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지만 자신이 꼭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 심사하는 것 의미 - 아울러 6건 중 5건은 모두 3급 이상 고위직이고 1명만 4급 과장 2. 공직자윤리위 심사 무력화시키는 공정위
0 하지만 47명의 퇴직 6년 전부터 퇴직 당시까지의 보직변경 현황을 살펴보니 ‘관련성 없음’이 공정위 차원의 ‘경력관리’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 가능
0 다시 말해 공정위가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퇴직 몇 년 전부터 보직변경에 신경을 썼다는 것
0 이런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해 대기업과 로펌으로 이동한 퇴직자들의 퇴직 전 보직변경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0 이들 대부분은 퇴직 5년 전부터 기업과는 상관없는 비경제부서에서 근무했다는 특징 보유 - 특히 과장급 퇴직자 중 많은 수의 최종 보직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거나 퇴직 전 이를 거쳐 가는 모습을 노정 - 4급 퇴직자 25명 중 최종 보직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인 사람은 8명이고, 퇴직 전 이 보직을 담당했던 사람은 7명 - 이밖에도 국외 훈련, 국방대·외교안보원·국가정보원·OECD 등 파견, 공로연수, 주미대사관 참사관, 종합상담과장,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제도법무과, 규제개혁범무담당, 대변인, 업무지원팀 등 과(課) 이름만 들어도 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보직을 담당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준비
0 공정위 차원의 경력관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과장은 국외훈련(11.12.30~13.6.29)을 다녀온 뒤 위원장 비서관(13.8.6 ~14.12.21)을 거쳐 창조행정법무담당관(14.12.22~17.125)을 끝으로 명퇴 후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취업 - B과장은 주벨기에 왕국대사관 파견(10.8.19~13.8.18)을 다녀온 뒤 불과 3개월간 입찰담합조사과장(13.9.17~13.12.8)을 맡아 근무하고는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과장(13.12.9 ~15.4.19)으로 파견된 뒤 국제카르텔과장(15.4.27~17.2.19)을 끝으로 명퇴 후 삼성전자 고문으로 취업 - C과장은 송무담당관실(11.3.25~14.1.12)에서 근무하다 경찰대 파견(14.1.13~14.3.23), 소비자안전정보과(14.3.24 ~ 15.1.15), 운영지원과(15.1.16 ~ 15.10.31)를 거쳐 광주사무소장(15.11.1~16.9.27)을 끝으로 명퇴 후 포스코건설 자문역으로 취업 -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특검 진술로 ‘이전 공정위 퇴직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D과장은 종합상담과장(10.9.20~11.1.10)으로 근무하다 세종연구소 파견(11.2.8~12.2.7), 정보화담당관(12.2.24~13.6.13), 대전사무소장(13.6.14 ~ 14.7.20), 유통거래과장(15.7.21~16.2.14)을 거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16.2.15~16.4.25)으로 명퇴 후 삼성물산 상근고문으로 취업 - E과장은 경찰대 파견(11.7.11~11.12.23), 특수거래과(11.3.25.14.3.18),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부단장(14.3.19~14.6.30)을 거쳐 공로연수(14.7.1~15.6.30)를 마치고 정년퇴직해 GS리테일 비상근자문으로 취업 - F과장은 행정관리담당관실(09.5.8~10.3.29), 기획재정담당관실(10.3.30~12.3.18), 제조하도급개선과(12.3.19~12.4.5), 지식재산위원회 파견(12.4.6~14.6.30),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4.7.1~14.12.31)을 거쳐 공로연수(15.1.1~15.12.31)를 마치고 정년퇴직해 ㈜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 - 업무관련성이 ‘퇴직 전 업무 2년 전’에서 ‘3년 전’으로 늘어나기 전인 2013년 5월, 3급으로 명퇴한 G씨는 제도법무팀장(07.1.25~08.3.6), 국외훈련 파견(08.3.6~09.9.5), 경쟁심판담당관(09.1.12~11.1.6.)을 거쳐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11.1.7~13.5.14)을 마치고 명퇴 후 안진회계법인 전무, 법무법인 호산 전무를 거쳐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으로 근무 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31-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통과 위해 퇴직 예정자들 경력관리 해주는 공정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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