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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일 (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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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4:27)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文 정부, 일자리 감소와 서민경제 고통을 초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한 책임 져야 【추경호 (국회의원)】
文 정부, 일자리 감소와 서민경제 고통을 초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한 책임 져야
 
문재인정부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역시 소귀에 경 읽기였다.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우려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금년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간당)으로 최종 결정했다.
 
재심의 여부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법정시한을 핑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었던 것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에게 묻는다.
 
이럴거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호프집을 깜짝 방문하셨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던 경제부총리와 누구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살피고 대변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연출된 행동이었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 호소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보여주기식 쇼통'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액에 쫓긴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등 이미 우리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文 정부 출범 1년 만에 돌아온 성적표는 처참했다.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으며, 文 정부가 그렇게 중요시하던 소득분배는 통계가 생산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다르면 응답자의 무려 80%가 文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최근의 고용 쇼크를 불러 온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심지어 OECD와 IMF마저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文 정부가 추진해 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악의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애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가 없다.
 
최저임금을 누가 주는가? 고용주가 주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증가를 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4%, 물가상승까지 감안한 경제성장률 4~5% 수준인 나라에서 이보다 무려 3~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과연 어느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6백만 자영업자가 '못해먹겠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절규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객관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에 벌써 OECD 평균 수준인 50%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文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약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은행) OECD 최상위 수준인 것이다. 어떤 지표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낮다는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임금격차 또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격차의 원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는 것이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4.9% 오른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요 시중은행과 대기업 자동차 회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등, 강성노조가 포진한 대기업의 지나친 고임금이 임금격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단이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 어떠한 객관적․합리적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文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인기를 얻거나 잃는 것은 집권주도세력의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유한하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불씨가 서민경제 전반에 큰 불길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부 :
20180803-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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