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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3일 (월)
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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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33) 
◈ 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지난 8월 13일(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김해영 (국회의원)】
- 재개발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점검 및 철거명령 권한 등 규정 마련
- 김해영“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지난 8월 13일(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 상가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준공 후 50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본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김해영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덧붙임.
 
※ 첨부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3-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pdf
20180813-재개발 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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