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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3일 (월)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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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엄용수(嚴龍洙)
【정치】
(2018.09.23. 14:33) 
◈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 해소 【엄용수 (국회의원)】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 해소
 
앞으로는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바쁜 농번기철을 피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농촌지역의 농번기인 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을 앞당겨 4월초중순경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엄용수 의원은 “지방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은 영농철과 선거일이 겹쳐 농촌의 청·장년층이 선거운동원으로 몰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을 통해  영농철 일손 부족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813-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엄용수(嚴龍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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