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 해소
앞으로는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바쁜 농번기철을 피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농촌지역의 농번기인 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을 앞당겨 4월초중순경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엄용수 의원은 “지방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은 영농철과 선거일이 겹쳐 농촌의 청·장년층이 선거운동원으로 몰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을 통해 영농철 일손 부족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813-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