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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5일 (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접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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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51)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접견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5(수) 16:00,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5(수) 16:00,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4시인지 알고 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예, 4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일찍 오셨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죄송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니다. 환영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교총도 현안이 많으신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정말 많은 전문적인 이런 선생님들 집단이다 보니까 다양성이 아주 많고, 또 갈등과 조정 하는 게 굉장히 현안이 많이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특히 교원지위 문제 뭐 이런 것들인거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특히 교권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고, 또 학교폭력문제, 학폭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아동복지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도 받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동복지법 문제는 자칫하면 선생님들이 과잉처분을 받는다는 것인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그래서 이문제가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50만 선생님들이 정말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그런 게 있으면 10년 자격정지가 된다고 들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네. 10년간 아동복지법 문제는 지금 한번 5만원이상만 벌금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너무나 지금 비례과잉금지 원칙에도 저촉이 되고 그래서 위헌판결 이번에 받은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위헌판결 받았으면 법률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훈현 의원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위원은 과잉처벌이라는 건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분들이 꽤있으신 모양이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현안이 많겠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학교폭력은 아까 잠시 보니까 학교 안에, 학교 밖에 그런 것인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지금 학교폭력 우리 위원회가 학내에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업을 담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학폭위에 매달려서 수업의 전도가 되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일련의 일이 다반사다보니까 이 학폭위 문제를 학교 바깥으로, 특히 지역 교육청으로 좀 이관해 달라. 그런 게 지금 모든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일이 많아 가지고 말하자면 업무에 부담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선생님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고 결국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참고인이고 그리고 또 피고인 내지는 참고인 자격으로 계속 이 법정에 불려 다니고, 또 학폭위가 학내에서 열리다 보니까 계속 열리다 보니 수업은 뒷전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런가. 전부 이제 그럼 학교 밖에서 기구를 설치해서 해달라는 말씀인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경미한 문제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것이고, 좀 경미하지 않고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학교 밖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게 한결같은 저희들 선생님들의 염원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학교 안에서 그렇게 종결을 해도 밖으로 또 가지고 나가겠죠. 소송으로. 결국은 소송으로 가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 있는 기구가 그거를 처리를 해도 소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소송을 하더라도 학내에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지역교육청 학폭위 담당 장학사가 혹은 연구사라든지 장학사가 전담을 해서 송사에 임하면 될 문제지 선생님들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주 교육에 큰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래서 오늘 국회 여기저기 지금 다니시는 건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억울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학부모단체나 이런 쪽하고도 많이 상의하시겠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그렇다. 학부모 단체 쪽에서는 첨예하게 요사이 소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자기 자식 못지않게 정말 남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교육문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식만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참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외에 저한테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공모제 이런 것도 이야기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우리 비공개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2018.  9.  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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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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