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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9일 (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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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9일(금)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
 
먼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1일 시행예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수반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는 충전설비 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문 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실(☎ 788-2802)
 
 
첨부 :
20190329-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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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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