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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9일 (금)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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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9.05.15. 11:53) 
◈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신보라 의원,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신보라 (국회의원)】
신보라 의원,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 성범죄 피해자, 공권력에 의한 2차 피해 노출
- 별도의 수사기구 등을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다. 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런데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인권위에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신보라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이자 성폭력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통계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9. 3. 29.
국회의원 신보라
 
 
첨부 :
20190329-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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