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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9일 (금)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공정위/권익위) 추혜선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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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5.15. 11:53) 
◈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공정위/권익위) 추혜선의원 질의내용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도, 하청업체 보호 위해 개선해야 【추혜선 (국회의원)】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도, 하청업체 보호 위해 개선해야
 
【질의대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못 받아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음.이 중소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하도급지급보증서인데,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많음.특히 하도급법 시행령 상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너무 폭넓게 규정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2. 첫째,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은 삭제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 조항이 2014년 삭제됐는데하도급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여전히 남아있음.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음.둘째, ‘직불’(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지급보증서 발행 기한)에 서면으로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만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함.지금은 직불 합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건설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지급보증서 발행을 안 하고 있다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 직불을 합의하고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음.셋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보증서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도 교부해주도록 해야 함.원사업자가 보증서를 발행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아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수급사업자가구제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하루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주시기 바람.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문제, 하도급법 하루빨리 통과되야
 
【질의대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지난 국정감사 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문제로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태광공업의 손영태-손정우 부자가올해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2심 법원에서 공갈죄로 실형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됐음.수백억 대 배임‧횡령‧탈세를 한 재벌총수들도부자를 한꺼번에 가두는 일은 없었음.그런데 오랜 기간 갑질을 시달리다 부도 위기에 처하자“이대로는 납품을 못 하겠다” 항의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손실 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로늙은 아버지와 한참 일해야 할 아들이 함께 갇혔음.더구나 국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토론회를 한 것 때문에괘씸죄까지 더해졌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판결이기도 함.또 다른 피해업체인 대진유니텍의 송윤섭 전 대표 역시똑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징역 6년형 확정판결을 받았음.형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갑질 피해자들에게민사상 책임을 넘어 국가가 형사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음.하청업체들이 갑질을 견디면 망하고 항의하면 감옥에 가는 현실,공정위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음.공정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나?
 
2.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갑’의 불공정행위로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납품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음.물론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을’들의 눈물을 헤아려 검토해주시기 바람.이 자리를 빌어 공동발의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고용진, 이학영)들,특히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림.
 
기업결합심사, 기자재‧부품 시장 독점구조도 검토해야
 
【질의대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오늘(29일) 현중이 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심사가 얼마나 걸리나?
 
2.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국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 가능성을 ‘절반 이상’이라고 봤는데,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
 
3. 얼핏 봐도 간이심사 대상은 아닌 듯하니결합심사 2단계인 관련시장 획정으로 넘어가야 할텐데이때 조선산업의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할 것.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외형상 수평적 결합이지만,조선업의 특성상 수직적 시장구조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음.기자재‧부품이라는 필수적 요소를 공급하고이를 통해 선박이라는 완성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시장임.선박 엔진은 그 자체로 완성품이 아니라선박에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장착돼야 상품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따라서 엔진을 거래하는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봐야 함.협력사와 조선사가 계열 관계에 있진 않지만실질적인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고,특히 전속거래이거나 한 조선사에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의 경우는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설령 특수관계인(계열사)이 아니라 하더라도거래관계의 실질을 봤을 때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다면,이 합병이 요소시장(부품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할 가능성도 봐야 함.따라서 관련 시장의 획정 단계에서수평적 상품시장 획정 뿐만 아니라수직적 시장의 획정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두 조선사의 합병으로 공급독점 뿐 아니라수요독점마저 강화된다면,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최악의 구조인 쌍방독점이 되는 것.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수직적 시장 획정이 필요함.
 
서브웨이 비롯한 해외 프렌차이즈 갑질 전수조사 필요
 
【질의대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지난 국정감사 때 서브웨이 문제 지적했음.안양 평촌 학원가에서 5년 간 서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점주에게 갑자기 폐점하라고 통보한 것.계약서 상 준거법이 네덜란드 법이라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중재 절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임.국감에서 지적한 후 폐점 조치가 미뤄지긴 했지만아직도 분쟁은 지속되고 있음.당시 김상조 위원장이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국내 법 적용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했는데 어떻게 됐나?
 
2. 서브웨이 가맹점주들은 폐점 후 3년 이내에는반경 5km 이내에서 동종 사업을 못하게 하는부당한 계약조항으로 인해 폐업조차 쉽게 하기 어려움.또 분쟁조정 절차에서 발생한 본사의 조정비용을납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서브웨이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는 물론,이를 계기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발의), 촛불정부 개혁안으로는 부족
 
【질의대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음.위원장께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의지를 갖고 만들어발의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반칙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촛불의 요구로 탄생한 정부의 개혁안이라 하기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함.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소극적이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권고안보다 한참 후퇴됐음.전속고발제 폐지는 경성담합에 국한됐고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인가사유를 간소화하는 데 그침.‘자료제출 명령제’도 담합과 불공정거래 손배소에만 도입하고입증책임 전환은 손도 못 댐.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거의 그대로 두고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임.지금의 법안으로도 개혁이라 말하기에는 한참 부족한데,‘절충’이라는 명분으로 이보다 더 후퇴하면서 누더기법을 통과시키면촛불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임.
<끝>
 
 
첨부 :
20190329-정무위원회 업무보고(공정위,권익위) 추혜선의원 질의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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