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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일 (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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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요건 완화 등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4월 1일 회의에서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음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문 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788-2834)
 
 
첨부 :
2019040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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