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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일 (월)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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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함
 
○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의 법적 타당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합의안은 노사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입법조사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서면 합의)과 내용의 변경 요건(협의)을 달리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서면 합의’로 했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해당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반적인 회답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함
 
○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으며, 법적 타당성에우려를 제기한 바 없음
 
-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합의」가 아닌 「협의」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 뿐임
<끝>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02-788-4733)
 
 
첨부 :
20190401-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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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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