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 복귀...규정 상 아이 폭행해도 6개월 후 복귀 가능 송희경 의원, 4월 둘째 주 「아이돌보미 영아폭행 사건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이 중 복귀한 인원은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자격정지 최대 기간은 1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는 아이돌보미가 거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송희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허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자격정지 처분 받은 41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해 상세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제도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관리실태를 긴급 진단하는 「아이돌보미 영아폭행 사건 긴급토론회」는 4월 둘째 주에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영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공동주최하며, 여성가족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3-자격정지 아이돌보미 26% 현업복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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