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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일 (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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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5.15. 11:5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재정건전성 관리 위한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추경호 (국회의원)】
재정건전성 관리 위한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추경호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p나 초과했음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권고규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년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 오던 국세감면율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 (%, 국세감면율/법정한도) 2011년 (13.3/14.7), 2012년 (14.1/14.8), 2013년 (14.3/14.8), 2014년 (14.3/14.8),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 (12.5/14.0), 2019년 (13.9/13.5)
 
정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반해,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의 없이 매년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엄격한 준칙을 설정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추 의원은 “당장 5년 동안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떠넘겨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2% 이하로 유지하고,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하며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
 
# 첨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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