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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9일 (화)
[논평]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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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5.15. 11:53) 
◈ [논평]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한다!
[논평] 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한다! 【정의당 (정당)】
[논평] 농민위원회·생태본부,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우리 정부가 취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법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2심 결과가 4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발표 된 1심 결과에서 우리정부는 패소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국민식탁의 안전과 검역 및 먹거리 주권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지 않고,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지시킴으로서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한 해 동안 17만 여 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가공식품의 2.5%에서 여전히 세슘오염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사능 조사는 검출 한계치가 25 Bq/kg인 개략적인 방식이어서 우리 정부 방식인 고순도 게르마늄 방식(1 Bq/kg)으로 검사할 경우 세슘검출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전세계 51개국에서 자국민의 여전히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 일본산 농수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하였으며, 무역마찰과 한일관계 등을 핑계 삼은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지금까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4월 중순 2심 결과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산 농수식품에 대한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독일의 기준치(성인 8 Bq/kg, 영유아 4 Bq/kg)까지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활용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밥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2019년 4월 8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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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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