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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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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김학의(金學義)
【정치】
(2019.06.04. 10:17) 
◈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문
김학의 사건 수사 관련, 당시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 낸 경찰-청와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그리고 과거사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 관련, 당시 민정 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 낸 경찰-청와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그리고 과거사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 김학의 동영상을 2013.3.19.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과거사위가 2019.3.25.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만, 경찰은 이미 2013.3. 이전에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위의 3.25.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있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학의 차관이 내정 발표(2013.3.13.)되기까지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해 김학의 차관 인사검증 때 청와대에도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2013.3.19. 경찰에서 최초 동영상을 입수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국회에 보고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진술하였고, 3.25.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조사단은 단 한 차례도 저와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거나 타진해온 적도 없고, 경찰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이후 경찰이 동영상을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입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9.3.27.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 전 해당 동영상을 보았다고 한 이후,
 
① 3.28. 박지원 의원은 2013.3.초에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경찰청장 몰래 김학의 동영상을 넘겨받았고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조선일보, 2019.4.3. “박지원 "김학의CD, 경찰 고위간부가 경찰청장 몰래 준 것"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②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는 2012.말 또는 2013.1.초 권 모 여인으로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고 KBS, 2019.4.25. “[단독] “김학의 영상 2013년 초 이철규에게 줬다””
 
③ 2013.1.7. 시사저널 기자는 이철규를 통해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사저널 2019.4.26. “이철규 “김학의 동영상 2012년 말 입수, 경찰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④ 2013.1.15.경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여러 명은 김학의 동영상을 최초로 찾아 권 모 여인에게 건낸 박 모씨를 찾아가 동영상 CD 제출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 수사단이 찾아냈고 SBS, 2019.4.25. “2013년 1월부터 김학의 동영상 확보 나섰나, 수사단 정황 포착”
 
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김학의 차관 내정 발표 전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였습니다. KBS, 2019.4.29. “”김학의 내정 전 박근혜 청 정무수석실에 보고“ 진술 확보”
 
⑥ 수사팀 관계자는 “만약 윗선(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의)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2019.4.4. [단독] 경찰 “김학의 동영상 2013년 3월 5·13일 두차례 청와대 보고”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과 맞추어 보면 당시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 내정 전에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여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같은 보도대로라면 경찰은 2013.3.19. 최초 동영상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2013.3. 이전에 이미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것입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과거사위가 발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사위는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경찰-청와대-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되어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9.3.11. 윤규근 총경은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부근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이 상황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3.14.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명확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3.14. 민 청장의 국회 발언 이후 윤 총경은 이광철 행정관에게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광철 행정관은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무렵 경찰 관계자들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청와대의 외압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경찰청장이 이들의 진상조사단 진술을 모두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상황을 공유하고, 경찰관계자들의 진술을 파악한 상태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3.14.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하자, 이 발언을 기폭제로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해 한 달여 동안 542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인 조사단 파견검사 이규원이 하루만에 수사권고 초안을 작성해 3.25.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청와대–과거사 진상조사단–과거사위 모두 허위 사실을 전제로 수사권고하여 생사람을 잡으려 나선 것입니다.
 
2. 2019.5.28. 과거사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 스스로 ‘피의사실공표’나 다름없는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했다가 문제를 지적받자 공보 담당 이규원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자신들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에는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법을 어기지만 너는 어기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사단은 ① 김학의에게 윤중천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차장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제보 편지 시사저널, 2019.3.26. “[단독] '김학의 사건'에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장하는 이유”
를 공개하고, ② 당시 민정라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해 서지현 검사의 인사 사례를 참고 국민일보, 2019.4.3. “[단독]‘서지현으로 곽상도 잡는다’ 안태근 판례, 김학의 사건 외압 수사에 적용”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했고, ③ 대검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19.4.4. “[단독]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 대검, 출금 요청 거부”
 
3. 3.25. 과거사위의 수사권고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①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과거사위의 첫 번째 주장은 경찰이 2013.3.18. 내사 착수를 발표했고, 질책했다는 것은 2013.3.13.경인데 내사시작 전입니다. 따라서 수사 방해가 될 수 없는데 선후를 바꾸어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②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두 번째 주장 또한 당시 경찰 인사권자를 바꾸어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③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개입했다는 세 번째 주장 또한 국과수로 행정관을 보낸 시점이 3.25일이고, 국과수 감정은 이미 3.22.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을 외면하고 일방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실을 날조한 배후에는 현 정부 청와대가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추측과 의심으로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라는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만,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사전에 입수하고서도 인사검증 때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 답변한 것은 이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되어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입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끝)-
 
 
첨부 :
20190530-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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