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돼지의 생분뇨 운반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타시도로의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사례(‘10년도)와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가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사례(‘18년도)를 참고하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권역별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기간) 시행 ’20.1.1.~2.29. * 시범운영기간 : ’19.12.21.∼12.31.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 농가에서 퇴비화된 분뇨나 민간비료업체 완제품 퇴비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 - (절차) 시장·군수가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공고 후 시행 * 공고기간 : ’19.12.13.∼12.20. - (점검)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사례 추출 후 전화 또는 현장조사하고 위반시 고발 조치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 (대상)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북과 가까운 타시도 권역 인접시군으로 이동할 때와 생활권역이 같은 전남북 지역의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을 하면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후 이동 승인서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조치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일 경우 이동승인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첨부 : 구제역.hwp (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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