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2018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농(임)산물 5개품목이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이며, 이중 3개 품목은 폐업지원 품목에 해당되며, 수산물 7개 품목 모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이다. 구 분 | 대 상 품 목 | 농(임)산물 | 피해보전직불(5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 폐업지원(3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 수 산 물 | 피해보전직불(7품목)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쭈꾸미 | 폐업지원(7품목) |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쭈꾸미 |
○ 직불금 지원은, 신청 완료 후 시․군에서는 8~9월 기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단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금년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어로어업에 해당하는 농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첨부 : FTA피해보전직불금.hwp (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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