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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4일 (월)
강원도,“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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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

  【축산과 (033-249-2737)】
강원도,“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
① 연차별 목표
- 전 국(누계) : (‘17년) 1,029호 → (’18) 1,750 → (’20) 3,250 → (‘22) 5,000
- 강 원(누계) : (‘17년) 109호 → (’20) 197 → (’20) 330 → (‘22) 520
②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
 
□ 강원도는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는 2017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109호로 전국대비 10.6%에 해당되며, 2022년까지 52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88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후 5년간 유효하고 지정농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지정농장 점검으로 지속적 농장관리를 할 계획이다.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는 ①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신청 제출 ②(시군) 신청 자격여부,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 검토 및 현장평가 ③(도)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 ④(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및 결과 통보 ⑤(도) 검증결과 반영 및 보완 제출 ⑥(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 있는 농장은 제외한다.
□ 이중 현장평가 항목은 농장조경, 축사 정리정돈, 악취저감 시설설치,사육밀도 등 13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특히 한·육우, 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중심으로 돼지, 닭은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한다.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사업 신청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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