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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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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강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총력대응!

  【산림관리과 (033-249-3168)】
강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총력대응!
- 당초 1.25. ~ 5.15. → 변경 1.25. ~ 5. 22. -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다.
 
○ 금년에는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2월에는 삼척 노곡·도계산불, 3월에는 고성 간성산불 등이 발생하여 총 6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향후에도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어 대형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특히,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 도는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을 이달 22일까지 연장·운영하면서 대형산불 취약지역에서의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 김길수 도 녹색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무단 입산, 인화물 소지입산 등을 자제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의 최고 형량을 적용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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