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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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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버스운전자 채용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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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강원도가 버스운전자 채용 홍보에 나섰다.

  【교통과 (033-249-3425)】
강원도가 버스운전자 채용 홍보에 나섰다.
3.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을 7.1일부터 68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버스운전자를 채용을 지원하고자 “홈페이지 개설, 홍보포스터 및 전단배부,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 홈페이지 : 버스잡고(BusJobGo.gwd.go.kr)
※ ‘18. 6. 30일까지 무제한 / `18. 7. 1일부터 68시간 / ‘19. 7. 1일부터 52시간
 
 
□ 강원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부족한 버스운전기사를 모집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http://busjobgo.gwd.go.kr/)
 
지난 3.20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지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근로할 수 있었던 노선버스의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7.1일부터 68시간 이내로 근로토록 제한함으로써 1일 2교대제로 전환 등으로 도내의 운전자는 400여명 부족한 실정이었다.
 
□ 강원도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수종사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로 취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민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앞장서기로 하고, 운전자모집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고, 한편으로는 홍보포스터 부착, 홍보전단 배부 등을 추진한다.
 
□ 노선버스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도민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운행하는 등으로 주민의 발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주당 68시간 이내에 근로토록 하고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정된 근로 기준법은 일자리를 나누고, 여가 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으나, 노선버스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6개월간 갖기로 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운전자 모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이 함께 손을 잡고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강원도버스운송조합, 그리고 도내 운송업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료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이번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강원도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구축과 운수종사자 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번 운수종사자 모집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이나,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통하여 볼 수 있으며, 모집인원과, 임금정도 등을 즉시 알수 있다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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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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