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7월 23일(화)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충북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17건에 대해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9건으로 2차 본선인 발표심사를 실시했다.
2차 본선결과 도와 시군을 나누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결정하였으며, 도 감사관 김주태주무관이 발표한 ‘폐도를 이용한 마차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충주시 경제기업과 김대년 주무관이 발표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수소충전저장소 조기 설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을 각각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작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정호필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규제개혁에 있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행정의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공감 속에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010301정기(0723) - 2019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hwp 2019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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