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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충북도,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보 발령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 북도(忠淸北道)
【안전】
(2019.07.24. 23:42) 
◈ 충북도,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보 발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공보관 (220-2064)】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금년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약 4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은 2018년 8월에 발생하여 6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베트남은 2019년 2월에 발생하여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접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을 포함하여 모두 4,420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추세에 있다.
 
도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猖獗)하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 기간 중 해외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시 축산관계 시설과 재래시장, 정육점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할 때 검역하지 않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7차례 검출된 바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감염돼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국내로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11일부터 불법 축산물에 대한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후 13명의 불법 축산물 반입 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충청북도는 여행객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청주공항 입국인의 휴대물품을 전수 검사하고 있다.
 
양돈농가가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양돈농가 주변 멧돼지 기피제 공급, 외국음식 전문 판매점에 대한 불법축산물 취급여부 점검 등 유입가능한 분야별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 정 의 : 바이러스 질환, 폐사율 거의 100%, 제1종 가축전염병
(사람은 감염되지 않음)
※ 지금 현재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근본적인 치료제도 없음
▸ 발생현황(2019. 7.18기준) : 4,607건
※ 중국 152, 몽골 11, 베트남 4,420, 캄보디아 13, 라오스 10, 북한 1
▸ 불법축산물내 유전자 검출(감염력 없음) : 17건
※ 소시지 9,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 1
 
 
첨부 :
030501정례(0723) - 충북도,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보 발령.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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