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또는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 (’17) 56억원, (’18) 70억원, (’19) 70억원
가축재해보험 지원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나 2018년도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 증가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져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방비 3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가축재해보험 지원기준 -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5%(200만원내), 자부담 15% ✔ 화재 및 폭염 피해 발행현황 - 축사화재: (’17) 16건, (’18) 15건, (’19, 현재) 9건 - 가축폐사: (’16) 210,558마리, (’17) 211,978마리, (’18) 845,811마리, (’19, 현재) 10,642마리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손해율이 156.1% 정도에 이르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자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는 다양한 혜택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로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주요 축종별 손해율(%): 돼지 194.8%, 닭 183.8%, 오리 168%, 소 95.8% ✔ 재해보험 가입 건수: (’15년) 801호, (’16년) 1,065호, (’17년) 1,363호,(’18년) 1,713호
충청북도 안 호 축수산 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030401정례(0723) - 여름철 축산재해는 ‘가축재해보험’이 최고!.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