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또는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 (’17) 56억원, (’18) 70억원, (’19) 70억원【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또는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 (’17) 56억원, (’18) 70억원, (’19) 70억원
가축재해보험 지원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나 2018년도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 증가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져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방비 3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