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하위 70% 어르신에게 최대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득인정액 하위 20% 어르신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 하위 20~70% 어르신에게는 253,75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26만명으로 이 가운데 18만 9000여명(71.7%)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219만 2천원으로 인상되고 4월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도 가능하다.
첨부 : 020401수시(0402) - 충북도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