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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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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일 14시10분 배포) 제주도·버스운송조합,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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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04. 20:53) 
◈ [수시] (2일 14시10분 배포) 제주도·버스운송조합,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경영·서비스 평가 등 14개 분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토대로 연내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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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경영·서비스 평가 등 14개 분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토대로 연내 조례 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14:00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 회계감사)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운송사업자 제재)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 (비상근 임원 인건비)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준공영제 중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 위하여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간의 제도개선 협약 합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시행중인 준공영제 조례 중 가장 강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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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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