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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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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도, 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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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2019.09.21. 07:31) 
◈ [수시] 도, 태풍피해 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조기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기업과 (064-710-2637)】  2019-09-09 09:37:42
우대금리 및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조기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복구자금을 가동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에서는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인 경우 0.8%이하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담보별 수요자 금리 : 보증서 0.8%이하, 부동산 1.1%이하, 신용 3.0%차감
 
○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한도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 지원신청절차는,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9월 17일까지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여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부동산(물적), 신용담보 제공)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190909태풍피해복구경영안정자금지원.hwp (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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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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