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실류 등 74개 품목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임산물 생산업자들을 도와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알리기 위해 나선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산림먹거리 ‘청정숲푸드’지정사업에 “도내 임산물 생산업자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더불어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정숲푸드’지정 사업은 산림에서 키운 임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청정성 검증 등을 통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기적으로 임산물의 산림재배를 활성화해 산림의 이용가치 제고가 목표다.
■ ‘청정숲푸드’는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운 임산물이 ‘청정숲푸드’의 지정 대상이다.
○ 이를 위해 진흥원은 신청내용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진흥원은 조사를 통해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 중인 임산물(식물체)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화학비료여부 검사 등 오염되지 않은 청정 숲에서 생산되는지를 우선 검증을 한다.
○ 모든 검증을 통과한 임산물은 ‘청정숲푸드’로고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상품매니저 품평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등도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현재 지정 신청이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등 74개 품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숲푸드’브랜드 사용이 타 지역 임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에 제주도는 생산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또한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 한편 2019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곰취, 드릅, 산마늘, 더덕, 도라지, 고사리 등 43개 임산물 생산자가 72개 품목에 대해 이 브랜드를 활용해 임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첨부 : 190910 청정숲푸드.hwp (1 MBytes) 산림.hwp (2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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