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특별단속 실시... 경쟁력 위해 고품질 상품 감귤 출하지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선과장 등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도외지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상품감귤 특별단속기간 : 2019. 11. 20(수) ~ 감귤 출하 가격 안정시
□ 현재 감귤 유통상황을 살펴보면 ○ 올해 산 감귤은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가 위축, 9~10월 산지 잦은 비 날씨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극조생 감귤은 당도가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 이후 출하되는 조생감귤은 좋은 날씨로 품질이 향상되어 적정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소비둔화와 극소과․저급품의 감귤이 혼합되어 출하되면서 가격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출하 및 가격동향> (단위: 원/5kg, 톤)
□ 금주부터 추진되는 특별대책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회의(11.19)를 개최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반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하여 전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극소과․가공용 감귤소득분기점(3,800원/5kg) 이하 감귤은 출하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출하량을 조절하고 상품 감귤이 적정가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특별단속반은 소비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제한은 물론, 2회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긴급 특별단속반 :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18명 이내 구성(11.20 ~ 12.4)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결점과․부패과 등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 줄 것과 소비둔화에 따른 출하 안정을 위해서 가공용 감귤 소득분기점(3,800원/5kg) 이하 감귤 출하를 자재하여 적정량이 시장에 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19_1120 보도자료(감귤가격 안정, 우리 노력이 필요.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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