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도-경찰청-행정시 합동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도-경찰청-행정시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2019년 11월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59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00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18대이며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5%에 달한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 공매대금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자,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도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에 앞서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체납액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서 단속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191125_보도자료(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hwp (2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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