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사업비 1억 1천만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1억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제주도는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제주자치도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게 되었다.
❑ 이번 수상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2012년 이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 심사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의 권한을 돌려주고자 노력해 왔다. *(‘13~15년) 132억원, (‘16년) 150억원, (‘17년) 170억원, (‘18년~) 200억원
○ 또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리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중앙 부처 협조를 얻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전국지자체 워크숍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공모제 시행 및 광역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찾아가는 제안 공모로 도민 접근성 확대 등 주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계기로 도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체감도·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212 주민참여예산 시상(1).jpg (84 KBytes) 191212 주민참여예산 시상(2).jpg (109 KBytes) 191212 (보도자료)주민참여예산 우수자치단체 선정.hwp (5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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