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비, 일제 안전점검 실시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하천, 연안해역 등 37개 지역에 대한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18.6.1. ~ 9.2.)이 종료되었으나,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해수욕장 등은 폐장 이후에도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후속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입수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도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수욕장 11개소, 연안해역 18개소, 하천․계곡 8개소 등 37개 지역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정 해수욕장에는 소방, 해경, 행정, 민간수상안전요원 등 1일 40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추진해 왔다.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 37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7) ① 해수욕장(11) : 이호, 삼양, 협재, 금능, 함덕, 곽지, 김녕, 신양, 표선, 중문, 화순 ② 하천․계곡(8) : 월대천, 옹포천, 솜반천, 산짓물, 중문천, 강정천, 속골, 돈내코 ③ 연안해역(18) : 우도 서빈백사, 우도 하고수동, 월정, 종달, 하도, 세화, 한담, 모진이, 신흥, 판포, 평대, 쇠소깍, 하모, 성산, 하천리 소금막, 황우지, 사계, 논짓물
○ 9월 2일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은 종료 되었으나 최근 무더위로 인하여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고,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안전관리요원 철수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관리대책 기간 : 2018. 6. 1. ~ 9. 2.(3개월) ※ 해수욕장 개장기간 : 2018. 6. 23. ~ 9. 2.(5개소), 2018. 7. 1. ~ 9. 2.(6개소)
ㅁ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으로 시설물 철거상태 ․ 안전위해 요인 등을 점검하고 도·행정시․ 읍면동, 해경, 소방, 민간안전관리요원 등 물놀이 안전 관리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계속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 또한,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전요원 미상주에 대한 물놀이 금지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 ▷폐장 후 3~5일간 민간통제요원 상주 배치 입수통제 ▷자연정화활동 전개 : 백사장 정비, 상가 및 임시점용 시설물 완전철거,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철거, 쓰레기 처리 등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음수대 정비 등이 이뤄진다.
○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변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소방본부의 인명구조함 일제조사 망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보수·보강 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ㅁ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개장 때 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 높고, 육지부에서 해마다 폐장 이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물놀이 자제와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첨부 : 0905)보도자료(물놀이 안전대책기관).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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