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2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감리실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공사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긴급 안전점검은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 5,000㎡ 이상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장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현장 등 도내 13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안전점검에서는 공사장 내 화재발생 위험 요소,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동바리·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여부 등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이와 함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확인 의무가 있는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는 물론 법령 위반 현장 및 감리자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업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경각심 제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공사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107_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hwp (37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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