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8일 (월)
[수시] 道, 전기승용차·전기이륜차 보급 개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道, 전기승용차·전기이륜차 보급 개시
2월 18일부터 접수 … 충전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편의 극대화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064-710-2612)】  2019-02-18 09:55:30
2월 18일부터 접수 … 충전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편의 극대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총 7,136대를 보급키로 하고,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2월 18일부터이다.
 
○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는 756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 도비는 500만 원(정액)이 지원돼 총 1,256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 원, 도비 400만 원이 정액 지원돼 총 820만 원이 지원된다.
 
○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 원부터 최대 175만 원이 지원돼, 총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특별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ㆍ수출말소 후 구매시 1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 원(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의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된다.
 
□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되며,
 
○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2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전기승용차 등록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서는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고시·공모’ 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타기 가장 편한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등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 [수시] 道, 전기승용차·전기이륜차 보급 개시
• [정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