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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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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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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道,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등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과 (064-710-3626)】  2019-02-19 09:42:24
道,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등 학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이며,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사한 목적 지원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 대상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및 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요예산의 50%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9년도에는 5,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의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실현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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