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주민자치위원 구성 방식 개선위한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키로 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 제주의 주민자치위원은 타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 읍·면·동의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등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법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 하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 구성기준이 모호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지역과 직능대표의 구분이 모호하고 직능의 의미가 불분명한데다, 성별·연령별·계층별·분야별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특정그룹이 주민자치위원을 다수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읍·면·동, 현직 주민자치위원, 도의회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주민자치위원 구성관련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현안 문제를 건의하고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43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1,09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새롭게 구성된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과 연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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