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검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자치경무관 고창경)에 따르면, - 2019년 4월 9일 15:15경,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00은행에 “전자통신금융사기 등록된 사람이 현금을 찾으러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는 즉시 은행 인근에서 거점근무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 순찰차에 공조요청 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용의자 공모씨(남, 50세) 를 신속하게 검거했다.
-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같은 날 시간 미상 피해자 A씨(경기도 거주)로부터 1천만원을 본인 소유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5백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불상자B씨(거주지불상)에게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14경 재차 5백만원을 인출하려고 은행 창구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자치경찰에 검거 되었으며, - 현재 신병을 인계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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